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된다
  • 오정희
  • 승인 2023.11.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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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정부, 기존 틀 벗어난 제도개선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1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10여 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단도 실시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