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안지연
  • 승인 2023.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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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정안 시행…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기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주기 개선시행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아울러,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