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세 번째 리베이트 적발…허승범號 악재 연속
삼일제약, 세 번째 리베이트 적발…허승범號 악재 연속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1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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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리베이트, 벌금 고작 3억…"계속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
경영성과 저조에도 오너일가는 억대 배당금

삼일제약(회장 허강)이 올해 3월 허강-허승범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하며 3세 경영을 본격화한 이후 각종 구설수와 악재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잦은 리베이트 적발로 그간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책 조차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오너 일가의 곳간 채우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허승범 대표는 허강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허용 명예회장의 손자. 지난 3월 상무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재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만들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던 삼일제약이 세 번째 불법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 삼일제약 허강 회장 ⓒ삼일제약 홈페이지
공정위는 15일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쌍벌제가 도입, 즉 제약회사와 의사가 모두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관행이 지속된 것.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법인과 영업본부장 홍모 전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이번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신약개발이 부실한 회사들이 살아남는 영업전략 중 하나"라며 "제공하는 사람만큼이나 제공을 받는 의사와 병원 측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난 5월 검찰의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압수수색과 영업부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너일가는 '묻지마 배당'을 실시해 눈총을 산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도 고액배당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오너일가 배불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삼일제약은 2011년 영업손실 88억 원, 당기순손실 68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역시 영업손실 16억 원, 당기순손실 29억 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허강 회장과 허승범 대표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40.25%(2013년 12월 기준)인 오너일가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7억8,200만 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앞서 삼일제약 관계자는 "(삼일제약은) 개인소액주주가 2010년 주가가 폭락해 피해가 많았다"면서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2011년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삼일제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개인소액주주 비중은 37.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2012년 역시 배당 가능 이익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배당에 무리가 없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너일가만을 위한 배당 정책은 아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확인한 또 다른 삼일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한 것은 알고 있지만, 공정위의 제재항목 등은 모른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아울러 오너일가에 대한 고액배당 부분도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 원, 매출액 884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 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