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물가 잡는다
정부,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물가 잡는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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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100달러 이하 전 제품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인증 품목과 업체 수를 늘리고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대안수입을 통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비싸도 ‘너무’ 비싼 수입 물가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재 수입시장은 독과점적 구조다.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대안수입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판권을 가진 수입업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수다.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격차가 2~5배에 이르는 이유다. 외국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도 통관표지(QR코드) 발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목록통관이란 세관신고 가격이 100달러 이하(단,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 또는 상용견품 등에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목록통관은 의류(모자류, 가죽제품의류 제외), 신발류, 서적 인쇄물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목록통관 대상을 식ㆍ의약품이나, 총포나 칼과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제품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인 목록통관 대상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는 최대 3일까지 걸리던 통관 기간을 최소 4시간으로 줄이고, 정식 통관 절차에서 지급하던 관세사 수수료(건당 약 4,000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지 않은 수입업자가 해외 매장, 제3국 등 다른 유통 경로로 수입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병행수입은 1995년부터 허용됐지만 위조상품에 대한 우려, 불편한 애프터서비스(A/S) 등으로 그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4월부터 적법하게 통행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통관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병행 수입된 물품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친 진품이란 것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제품에 통관 정보(수입자, 통관일자)를 담은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것이다.

기존 236개의 상품에 대해 실시되던 통관인증제는 향후 자동차부품, 화장품, 캠핑용품 등이 추가돼 350여 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병행수입품 통관인증업체 선정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2년 간 연 1회 이상 통관 실적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이 지나면 통관인증업체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통관인증업체는 122개에서 2015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다 걸리면 인증업체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포털 사이트를 통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포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인증업체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물품 검수를 실시해 위조상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시 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활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병행수입협회는 병행수입품 구매자를 위한 A/S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행수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A/S 접수 창구를 지정,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공동 A/S 제도를 추진한다.

또 전문 A/S 업체 목록을 통관표지에 표시하는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대안수입 비중이 현행 5%에서 2017년 10%까지 확대되는 한편, 수입품 가격이 10~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독점판권을 가진 수입업자가 부당한 이유나 방법으로 병행수입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