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대한민국…아시아나, 엔진 고장에 운항 강행
정신 못 차린 대한민국…아시아나, 엔진 고장에 운항 강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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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참사도 '안전불감증'…지난해 특별점검에도 '우려' 어디까지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여객기 운항 중 엔진고장을 인지하고도 비행을 강행한 사실이 밝혀져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을 운행한 조종사가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종사는 인천-사이판을 운항하던 중 엔진이상을 발견했음에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정지 30일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4개월 간(지난해 7월31일~11월31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국토부는 엔진정비 적절성, 조종사ㆍ정비통제ㆍ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적 조치도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