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회장 체포 위해 '금수원' 강제 진입 강구
검찰, 유병언 회장 체포 위해 '금수원' 강제 진입 강구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4.05.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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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출석하지 않아 검찰과 당국이 초강수를 내놓고 있다.

유 씨는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20일 오후 3시 기준)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통상적으로 구인영장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하지 않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뉴스1
검찰은 유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 씨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의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구원파 신도 1,000여 명은 검찰의 강제 진입에 대비하고 있지만 경찰은 40~50개 중대, 4,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상황을 준비 중이다.

이어 국회와 관계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씨에 관해 "도피 의사가 있다고 해도 외국과 공조해서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20일 황 장관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신도들을 방패 삼고 국가 권력을 능멸하는 유 씨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자 "검찰이 총력을 다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이 일은) 종교와 관계 없는 개인과 기업비리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유 씨의 구속영장에는 횡령ㆍ배임 1,300여억 원, 조세포탈 140여억 원 등 1,400억 원을 상회하는 범죄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씨 일가 계열사와 관계사 등은 40여 개의 금융사로부터 3,700억 원대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외화 밀반출과 재산국외도피, 국내외 부동산 차명 보유ㆍ회계분식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