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매제' 오갑렬, 은닉죄 인정되지만 항소심은 '무죄'
'유병언 매제' 오갑렬, 은닉죄 인정되지만 항소심은 '무죄'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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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시 편지로 수사 상황 등 전달…재판부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 안돼"
▲ 세월호 실소유주인 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 뉴시스

세월호 실소유주인 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유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인 은닉 혐의는 인정되지만 친족 관계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는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소지품 운반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회장와 오 전 대사의 평소 관계,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공직에 몸 담았던 피곤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전남 순천 별장에서 검찰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에게 편지로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사의 범인 도피·은닉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 전 대사가 유 전 회장의 측근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교사범이 아니라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친족 간 범인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