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압류 차질
유병언 재산 압류 차질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4.05.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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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국사에서 지난 12일 열린 신라불교문화영산대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정부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압류 및 환수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유 씨 일가의 자금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건설 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전국 각지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22일 밝혀졌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원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총 24건으로 그 금액만 270억여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지난달 28~29일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이 지난달 24일 “100억 원대 전 재산을 위로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직후다.

때문에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단 사실을 인지하고 재산 압류에 대비해 사전에 술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유 씨 일가가 이외 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빼돌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장계약 의혹도 일고 있다.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을 세월호 참사 전인 4월 3일로 조정했단 것이다.

실제로 근저당 설정 계약일은 당사자끼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기가 늦어질수록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도 밀리기 때문에 근저당 계약은 체결 당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구원파와 채권 행사 우선 순위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는 무엇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권 등 다른 민사권리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이 먼저다.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도피시키려는 사해행위에 속하면 정부는 소송을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전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은 강제집행 면탈(免脫:의무를 회피함) 혐의를 적용, 유 씨 일가와 구원파 사이 수상한 근저당권 설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원파가 금번 근저당권 설정이 트라이곤코리아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한다면,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씌우기가 힘들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