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한 '정식품'에 과징금 2억3500만원 부과
공정위, 밀어내기한 '정식품'에 과징금 2억3500만원 부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4.1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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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게 시정명령과 2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매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제품 업계, 주류업계에 이어 두유업계에서 발생한 구입 강제 행위를 제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며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