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수사 착수…위법 확인시 재복무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수사 착수…위법 확인시 재복무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5.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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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3세의 '황제 병역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금천구 독산동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조씨의 복무 만료일은 이달 8일이었지만 지난해 말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 특례 편입을 취소해 복무가 중단됐다.

당시 조씨는 해당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회사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24일 고발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조 씨가 대기업 창업주의 3세인지 몰랐고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세가 있어 근무공간을 따로 마련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조 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조 씨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조씨는 재복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