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마초 반입 차단…엄중 처벌"
국방부 "대마초 반입 차단…엄중 처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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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 뉴시스

국방부는 부대 대마초 밀반입 복용 사건에 대해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민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마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군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도 강하게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사법원은 육군 3사단 A일병과 해군 교육사령부 B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C상병에게 지난해 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육·해·공군역시 이들에게 10~15일의 영창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법원도 지난해 11월 민간인 D씨에게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