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대출 규제 전방위 강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른 집값 열기에 정부가 ‘대출 칼날’을 꺼냈다.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은 더 빡빡해지고,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는 정조준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 총량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16일부터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25억 원 미만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일률적 6억 원 한도 체계는 폐지됐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예외적으로 기존 6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전세대출도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계산에서 제외됐지만, 일부가 이를 ‘갭투자’에 악용해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달 말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능력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현행 1.5%에서 3%로 올라가고, 내년 1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 공급 여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는 LTV 40%가 적용되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며, 시장 동향과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