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끝까지 남의 탓…뒤늦은 눈물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끝까지 남의 탓…뒤늦은 눈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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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년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공기변경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항공 운항의 안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무장 등을 폭행했고,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기 시키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초범이지만 항공기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그게 당연한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었고, 박창진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