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사태, 요금 할인 없는 보상안으로 소비자 외면..."영업정지 포함 강력 처벌 필요"
KT 해킹 사태, 요금 할인 없는 보상안으로 소비자 외면..."영업정지 포함 강력 처벌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6.01.1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T의 해킹 사고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보상과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반복되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근본적 개선 없이 책임을 회피해 온 KT와 LG유플러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통신 대기업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보안 부실과 안일한 경영 인식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보안 패치 후에도 30분 만에 재해킹 가능

독일 베를린공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됐던 KT의 초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는 보안 패치 이후에도 단 30분 만에 재차 해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안 조치가 완료됐다고 알려진 KT 펨토셀이 인증서 발급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코어망 접근이 가능했다고 확인했다.

시민회의는 "이는 기존 보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통신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KT는 사고 원인과 현재의 위험 수준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KT 보상안, SK텔레콤과 대조적..."재무 부담 우선시"

KT가 내놓은 보상안은 요금 할인 등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KT의 3분기 말 기준 평균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는 3만 5,295원으로, SK텔레콤처럼 50% 요금 할인을 적용할 경우 1인당 약 1만 7,600원, 총 2,400억 원 안팎의 부담이 발생한다.

시민회의는 "이러한 이유로 요금 할인을 배제했다면,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KT가 소비자 신뢰 회복보다 재무 부담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T가 제시한 멤버십 혜택은 신청자에 한정된 선택형 보상에 그쳤으며, 할인율과 적용 범위조차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전 고객 자동 요금 할인과 대규모 체감 혜택을 제공한 SK텔레콤의 보상안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동권 보장도 실패...3차례 전산 장애 발생

위약금 면제 시행 이후에도 3차례의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고객의 이동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회의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적 책임 주체"라며 "두 통신사는 보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분명한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면 통신사의 무책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T 로고
KT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