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체 사칭해 '돌림대출' 함정…청년층 노린 '이실장' 피해 급증에 '경고' 발령
합법 업체 사칭해 '돌림대출' 함정…청년층 노린 '이실장' 피해 급증에 '경고' 발령
  • 차미경
  • 승인 2026.03.31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 청년층 72% 차지…연 6800% 살인 고금리
지인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2030세대의 절박한 생계 자금 수요를 파고들어 악질적 범행을 일삼는 온라인 불법사금융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합법 대부업체를 사칭해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는 조직 ‘이실장’에 의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경고’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 62건 중 72.6%인 45건이 올해 1~2월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 청년층으로, 주로 생활비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다중 채무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뒤, 통화 품질 불량이나 신용점수 미달 등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법 업자인 ‘이실장’에게 연결하는 치밀한 분업 구조를 갖췄다.

범행 수법은 지극히 악의적이다. 평균 100만원 내외의 소액을 11일이라는 초단기로 빌려주며 연 환산 6,800%라는 비정상적인 이율을 적용했다.

대출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과 신분증,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특히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돌림대출’을 실행해 채무자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했다.

특히 상환이 지체될 경우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동원한 무차별적 추심이 시작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담보로 확보한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욕설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실직, 이혼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증빙 자료가 확보된 사례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계좌 거래정지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나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대출을 중단하고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 전담 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대부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보 ⓒGettyImages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보 ⓒGettyImages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