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달러 직거래’ 급증…환차익 노린 거래, 처벌 대상
치안 불안 틈탄 호신용품 암거래도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고환율, 치안 불안 등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이 중고거래 플랫폼의 풍경을 시시각각 바꿔놓고 있다. 가전, 의류가 주를 이뤘던 것에서 종량제봉투와 외화, 호신용품까지 거래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 맞춤형’ 거래 품목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개인이 유통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동 지역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종량제 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수급 불안 소식이 확산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처에서 구매 수량 제한에 나서자 중고거래 앱에는 이사 후 남은 봉투를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대량으로 처분하려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종량제봉투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체계를 직접 관리하는 준공공재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자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3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남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는 수준을 넘어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환차익 노린 ‘당근 환전’의 함정
소지 허가 필요한 호신용품은 양도 자체가 범죄
환율이 급등하며 시중은행의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개인 간 외화 직거래도 활발해졌다.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환율을 기준으로 달러나 엔화를 직접 사고파는 방식이다. 다만 거래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환차익을 노린 정황이 포착되면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 특성상 이같은 개인 간 외환 거래는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등 강력범죄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범죄 자금인 줄 모르고 환전에 응했다가 계좌가 동결되거나 공범으로 몰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수사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내 고액 외화 거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환치기 의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적 치안 불안을 틈탄 호신용품 거래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삼단봉이나 가스 스프레이와 달리 일정 기준 이상의 전압을 가진 전기충격기나 날카로운 날이 있는 도검류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고로 이런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버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이런 물품을 소지하거나 거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의 총포 역시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 입건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