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앵에서 ‘거의 새것’이라는 설명만 믿고 코트를 구매했다가 당황했다.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소매 안감이 뜯어져 있었던 것. 판매자는 “안감은 입으면 안 보이지 않느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상태를 둘러싼 개인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5 당근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분쟁 원인은 ‘설명과 다른 물품 상태’였다. 특히 ‘S급’, ‘풀박스’, ‘단순 개봉’ 등 주관적인 상태 표현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거의 새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조정센터는 ‘거의 새것’ 또는 ‘미사용’으로 게시된 물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무결점’ 상태가 아닐 경우, 설령 미세한 하자라도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조정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모자의 ‘찍찍이(벨크로)’에 먼지가 가득하거나, 가방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볼펜 자국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당근 측은 “판매자는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안감, 바닥면, 부속품의 상태까지 사진으로 찍어 올릴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고리·택배’ 비대면 거래, 하자 발견 시 대처법
최근 늘어난 ‘문고리 거래(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나 택배 거래는 물건을 즉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사례집은 비대면 거래 시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대화방을 통해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판매자가 “이미 가져갔으니 끝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하자가 입증되면 센터의 중재를 통해 부분 환불이나 반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 당근은 전자제품, 의복, 잡화 등 9개 주요 품목별로 세분화된 조정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가품 논란부터 가전 작동 불량까지…“자율 조정이 핵심”
가품 분쟁의 경우, 센터는 전문 감정기관의 소견을 바탕으로 판매자의 기만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중고 가전제품이 구매 직후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도 시점의 하자’로 간주하여 판매자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에는 거래 전 상세 사진을 요구하고, 하자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를 미리 대화로 확정 짓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