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인데 잠 안 와”…식약처, 카페인 0.1% 이하만 표시 허용
“디카페인인데 잠 안 와”…식약처, 카페인 0.1% 이하만 표시 허용
  • 차미경
  • 승인 2026.05.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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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0% 제거’ 폐지…잔류 카페인 기준 전환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시중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음에도 밤잠을 설치거나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카페인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행법상 일정 비율 이상만 제거하면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이름 뒤에 숨은 잔류 카페인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의 ‘제거 비율’ 중심에서 ‘실제 잔류량’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카페인을 90% 이상만 제거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원두 자체의 초기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남는 카페인양이 적지 않아 소비자의 기대치와 실제 함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의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에는 현재 11.4mg에서 최대 1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농무부(USDA)와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표준에 맞춘 조치다.

이번 조치는 국내 디카페인 커피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품질 관리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 약 2.9배 증가했으며, 수입량 또한 1.7배 늘어났다.

임산부, 수험생, 야간 근무자 등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려는 수요가 뚜렷해진 만큼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업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앞선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실제 잔류 수치까지 엄격히 관리해야 하므로 품질 관리 기준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