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SNS에 얼굴 ‘박제’…청년층 노린 불법사금융 추심 기승
연체하면 SNS에 얼굴 ‘박제’…청년층 노린 불법사금융 추심 기승
  • 차미경
  • 승인 2026.06.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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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소액대출 연체에 가족 신상까지 유포
차용증·개인정보 공개 협박…당국 “동의해도 불법”

소액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이 단순 고금리 대출을 넘어 SNS를 통한 ‘신상 공개’ 방식의 불법추심으로 번지고 있다.

채무자의 얼굴과 차용증,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며 상환을 압박하는 행태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들은 40만~60만원 안팎의 소액을 3~7일 만기로 빌려준 뒤,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사진과 영상, 차용증을 SNS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일부 계정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정보까지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차용증에는 “연체 시 SNS 지인 추심에 동의한다”거나 “초상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얼굴과 차용증, 대부 이용 사실을 SNS에 올려 공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자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채권추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채권 발생이나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용증·연락처 요구 뒤 연체 땐 지인 협박까지

피해는 청년층과 금융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 불법 추심 계정에서는 게시물 상당수가 20·30대 채무자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들이 단기 자금 수요를 해결하려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구조다.

실제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피해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조직의 초고금리 영업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해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받아낸 조직원 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차용증을 든 셀카와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사진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출의 연이율은 수천%에 달했다.

당국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메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고하면 게시물 삭제·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수사의뢰, 채무조정 등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AI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불법 대부광고를 보다 신속히 탐지·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계속되는 불법 촬영 범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