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형'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4.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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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불명예 퇴진' 서울시 교육감 또 생기나?
▲ 조희연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TV 뉴스화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6·4지방선거 운동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이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고 후보의 해명 후에도 이를 수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 시발점이며 토대가 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기자회견 등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인 고 후보가 계속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배심원당 7명 전원이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육감까지 물러나면 불명예로 퇴진한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08년 7년 동안 3명이 된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지난 2009년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매수로 지난 2012년 당선 무효처리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단지 조 교육감 개인의 판결을 넘어 교육감 직선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으로 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