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래커칠 '배민 보복대행' 총책, 법정서 잘못 시인…보복대행 문제 사회적 대두
인분·래커칠 '배민 보복대행' 총책, 법정서 잘못 시인…보복대행 문제 사회적 대두
  • 김다솜
  • 승인 2026.06.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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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새기는 '보복 대행' 범죄가 재판대에 올랐다. 총책은 첫 공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정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씨, 공범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여씨는 보석 상태로 출석했다.

정씨와 여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A씨 측은 재물손괴·주거침입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며 일부를 다퉜다. 세 사람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40분이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의뢰를 받아 올해 1월 경기 시흥 등지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정씨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 고객 지원센터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피해자 주소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별도 기소된 행동대원 B씨는 건당 50만원을 받고 3차례 범행했으며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복 대행 범죄는 올해 들어 빠르게 번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전국에서 신고된 보복 대행 관련 범죄는 50건을 넘어섰으며 래커칠·인분 투척을 넘어 폭행·도청까지 '범행 메뉴판'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맡기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위험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의뢰자와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교사범은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돈을 건네고 보복을 맡긴 행위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적 복수 대행, 보복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GettyImages
사적 복수 대행, 보복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