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000억 상생안, 공정위 벽 못 넘었다...배달 생태계 '과징금 심판대' 오른다
배민 3000억 상생안, 공정위 벽 못 넘었다...배달 생태계 '과징금 심판대' 오른다
  • 김다솜
  • 승인 2026.06.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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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기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 상생안을 내걸었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6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진행한 전원회의 심의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신청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이른바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사진=배민커넥트
사진=배민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로부터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점업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다.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노출에서 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방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상생방안으로 제시된 내용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던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심사관 단계에서 제시됐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심의 이후 추가 보완방안을 제출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완방안을 받아본 이후에도 위원회가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서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가게배달 이용 업주 대상 3년간 510억원 배달비 지원, 영세업주 중개 수수료 완화를 위한 100억원 지원을 포함한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들도 공정위에 지지 의견을 공식 제출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배달앱 사건은 과징금 산정을 포함한 본안 심의 절차로 넘어간다. 공정위 심사관 의견 기준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민이 2390억~5100억원,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심사관 단계 추정치로 향후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심사보고서가 이미 송부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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