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뉴스] 청년 1인가구라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알아보자
[1인가구 뉴스] 청년 1인가구라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알아보자
  • 이지원
  • 승인 2020.05.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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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알아보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을 예고했다. 

우선 서울시는 청년층의 공정한 주거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모집신청은 오는 6월 16일 오전 9시~6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인가구(만 19세~39세 이하) 총 5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1인가구는 달마다 2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조건은 공고일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모두 만족하는 이들에 한한다. 

단,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과세표준액과 건묵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서울형주택바우너차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등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향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6월 16일 공개되는 최종 공고문에서는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모집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것이다. 10만 원과 15만 원을 선택해 저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된다. 

곡성군에서는 5월 8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곡성군에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를 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5월 8일~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곡성군에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4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 중 30명을 모집한다. 

선정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49세 이하인 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모두 만족하는 이들에 한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조사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 중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되며,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자 ▲관내 거주기관이 오래된 자 ▲월세 금액이 높은 자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선정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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