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서 보이는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나도 대상자??" 방법은..
여기 저기서 보이는 ‘2023 주민등록 사실 조사’ “나도 대상자??" 방법은..
  • 이수현
  • 승인 2023.08.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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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라면 '비대면 조사' 이용이 편리할 수 있어
'비대면 조사'는 거주지에서 진행하기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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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지자체별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물론 조사 대상자이며, 평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면 특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편이 좋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다.

2021년까지만해도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거주지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따라서 방문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1인 가구라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으로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복지취약계층,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 조사 참여할 때는 “집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정부24’ 앱을 다운 받은 후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누른 후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마지막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실거주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작성한 주소와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위치 불일치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만약 실제 위치에 있는데 오류가 뜬다면 GPS오류 가능성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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