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기 전 지금부터라도…‘세액공제’ 가능한 통장 알아보기
올해 가기 전 지금부터라도…‘세액공제’ 가능한 통장 알아보기
  • 이수현
  • 승인 2023.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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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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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준비하면 좋은 절세상품이 있다. 바로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그리고 주택청약 통장이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로 ‘제2의 월급’을 챙기거나 배당·이자소득을 줄일 수 있다.

ISA,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아

가장 먼저 ISA는 일종의 투자 전용 계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과 증권사에서 계좌를 하나씩 열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고, 다음 해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미리 열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내 ISA를 만들어놓으면 내년에는 한도가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며, 20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기본공제)이 넘는 매매차익에는 금융투자소득세(20~25%)를 내야 하지만, IS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연말정산 앞두고 주목받지만 장기간 납입 필요

IRP와 연금저축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로 주목 받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 200만원 상향되어 더 주목해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펀드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납입금의 13.2~16.5%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인 IRP에 900만원을 납입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48만5000원이다. 여기에 운영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까지 연기돼 ‘과세 이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P와 연금저축 모두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해지하면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물어야 한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던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청약, 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납입 한도의 40%, 최대 240 만원까지 공제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만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을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최대 3.3%~4.3% 금리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납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기존 240만 원에서 올해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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