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과장ㆍ수타페 책임 권문식 사장…돌아온 이유?
현대차, 연비과장ㆍ수타페 책임 권문식 사장…돌아온 이유?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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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캐나다선 '연비 과장' 보상 vs 한국…"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서도 거액 보상 조짐…'품질경영' 위기 다가오나

현대ㆍ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가 국내 소비자들과 미국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과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 품질 문제에 책임을 지고 떠난 권문식 고문을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사장)으로 발령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권 고문은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에서 불거진 현대ㆍ기아차  연비 과장과 리콜, '수타페' 오명을 낳은 싼타페 누수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앞서 현대차는 '연비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사과와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소송에서 연이은 패소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원홍 판사는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 과장으로 인한 손해를 봤다는 김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도 2명의 현대차 소비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연비를 과장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연비 과장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3억9,500만 달러(4,18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2억1,000만 달러, 기아차는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 ⓒ뉴시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1월 현대ㆍ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에 사과 광고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약 8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캐나다에서도 연비 과장광고 집단소송에서 총 7 000만 달러(약 68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4,665만 달러, 기아차가 2,3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하고 보상금액은 차종과 운전거리, 지역별 연료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현대차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집단 소송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판결이 나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사과를 하고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배상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도 이를 거들며 나섰다. 현대차의 일부 차종이 정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구매자에게 거액을 보상해야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의 '싼타페 DM R2.0 2WD '차종이 지난해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10% 가까이 낮게 나왔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측정 결과는 1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수치다.

현대차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차량 1대를 임의로 구입해 측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며 "3대를 측정해 평균을 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요구를 반영해 재조사 실험 차량을 3대로 늘려 평균값을 내기로 했다.

▲ 권문식 현대ㆍ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사장) ⓒ뉴시스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지난해 조사 때는 약 5,500㎞였지만 제작사 의견대로 싼타페 DM은 6,500㎞로 늘렸다.

국토부는 3월 중 재조사에 돌입, 4월 이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만일 국토부 측의 결과가 '부적합' 판명될 경우 현대차의 보상액만 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연비차이 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산자부 규정에 맞춰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국토부의 문제제기를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재조사에서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가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산업부와 차이가 난 데 대해서는 "산업부는 메이커(현대차)에서 직접 차량을 제공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국토부는 직접 구매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역시 규정을 어기거나 법에 저촉된 일은 없다"며 "소송이 진행함에 따라 합의하고 보상하는 것이지 국내ㆍ외를 보상문제를 차별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권문식 사장이 재기용된 것은 지난해 해외 연비과장 문제 등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지만, 품질 경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임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련의 소송과 정부 조사 때문에 재임용된 일은 아니다. 그간의 경험과 품질관리 능력  때문에 발령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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