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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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문회 세 차례 불참해 경감 사유 없다"…영훈중, 적극적 개선 의지 보여
▲ 서울시교육청은 7일 청문회에 세 차례나 불참한 서울외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청문회에 세 차례나 불참한 서울외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이하 서울외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지정취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말쯤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이 특목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0년 관계 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할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청문대상이 되면서 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교육청을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반면 과거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학교는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등의 노력으로 지정취소를 면했다.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외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청문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방안을 제시해 교육청에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인정 받았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