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유예 2년 선고…"반성 없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유예 2년 선고…"반성 없어"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5.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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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폭행·피해 배상' 이유로 1년 감형…현재 이혼 절차 밟는 중
▲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세원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방 안에서 부인 서정희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서정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범행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상해 사건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서정희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정희씨는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 모습이 찍한 CCTV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서정희씨는 서세원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었고, 서세원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를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