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금감원 前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금감원 前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19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워크아웃 과정 개입·외압 행사 확인…김진수, 특혜 의혹 등 모든 혐의 부인
▲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뉴시스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남기업이 특혜를 받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은 이례적으로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해줬고, 결국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150억원이 넘는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특혜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 회계법인 실사자료, 채권은행 관계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보가 워크아웃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9일 채권단 관계자를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모 금감원 팀장을 소환조사 했으며, 지난 12일과 13일에는 채권금융기관 실무진과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도 줄줄이 조사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보는 특혜 의혹과 인사청탁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