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갖췄지만 경북 기초지자체는 전무
1인가구가 824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도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저조해 지역 간 정책 기반의 격차가 뚜렷했다.
데일리팝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현행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둔 지자체는 전국 243곳 가운데 124곳(51.0%)으로 집계됐다. 광역지자체 16곳 중 14곳, 기초지자체 227곳 중 110곳이다.
이번 조사는 조례명에 '1인가구' 또는 '1인 가구'가 포함된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별도로 분류했으며, 제정 시점은 조례 연혁에 기록된 최초 공포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824만4000가구로 일반가구의 36.6%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9만9000가구(2.5%)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 수는 올해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면서 광역지자체는 17곳에서 16곳으로 줄었다. 반면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지자체는 226곳에서 227곳으로 늘어 전체 지자체 수는 243곳을 유지했다.
2022년 23건 정점…올해 신규 제정 6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2021~2023년에 집중됐다.
현재 남아 있는 조례의 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16~2018년에는 매년 2건씩 제정됐다. 이후 2019년 7건, 2020년 11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22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제정된 조례는 총 66건으로, 조사 대상 조례 126건의 52.4%를 차지한다. 126건에는 행정통합 이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각각 제정한 조례 2건이 포함돼 있다.
이후 제정 건수는 2024년 17건, 2025년 13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10월 21일까지 6건이 새로 공포됐다.
신규 제정 지자체는 경남 의령군(1월 28일), 대구 북구(2월 27일), 경기 여주시(4월 13일), 광주 광산구(4월 20일), 강원 양양군(5월 7일), 인천 검단구(7월 1일)다. 검단구는 행정구 출범 당일 조례를 공포했다.
의령군과 여주시, 양양군 조례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일 기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명칭을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최초 제정 시점은 2016년 3월로,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이르다.
다만 연도별 제정 건수는 현재 남아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과거 제정됐다가 폐지된 조례는 제외돼 전체 연혁상의 실제 제정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은 전 자치구 제정…경북은 22개 시군 모두 미제정
지역별 격차도 컸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갖췄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역시 모두 조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2곳,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4곳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북은 22개 시군 가운데 별도의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둔 곳이 없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임실군 1곳, 경남은 18개 시군 중 창원시·김해시·사천시·의령군 등 4곳에 그쳤다.
1인가구 비율과 조례 보유 현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북의 1인가구 비율은 39.6%, 전북은 38.9%로 모두 전국 평균인 36.6%를 웃돌았다. 두 지역은 각각 2023년 1월과 2022년 11월 광역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초지자체로 확산되지는 못한 모습이다.
강원은 최근 조례 제정이 집중된 지역이다. 2024년 10월까지 강원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둔 기초지자체는 속초시 한 곳뿐이었다. 이후 2024년 11월 원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5월 양양군까지 13개 시군이 추가로 조례를 공포했다.
강원의 2025년 1인가구 비율은 40.1%로 서울(40.5%), 대전(40.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고독사 예방 조례까지 포함하면 139곳…정책 범위는 구분해야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의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명칭에 1인가구를 명시한 지원 조례는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제정한 조례가 옛 기관명으로 남아 있다. 통합특별시 명의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등록됐으나 별도의 1인가구 지원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범위를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조례로 넓히면 대상 지자체는 늘어난다. 별도의 1인가구 지원 조례 없이 조례명에 1인가구를 포함한 고독사 예방형 조례만 둔 기초지자체가 15곳이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군산시·장수군, 경기 안양시·안성시·의정부시 등이 해당한다.
이를 포함하면 조례명에 1인가구를 명시한 자치법규를 둔 지자체는 139곳(57.2%)이다. 여전히 기초지자체 227곳 중 102곳에는 해당 명칭이 포함된 조례가 없다.
한편 조례명에 1인가구가 없더라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해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집계만으로 실제 지원사업의 유무나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히 경북 영천시처럼 '1인가구' 대신 '사회적 고립가구'를 명시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 전체가 아닌, 1인가구를 명시한 조례의 제정 현황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