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국고 낭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6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1조 국고 낭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6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6.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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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베스트 부실인수 과정 집중추궁…강영원 "최경환 부총리 개입 안했다"
▲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일 오전 귀가 했다. ⓒ 뉴시스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추진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던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가 부실 인수였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만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시하신 적은 없다. 보고는 저희가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베스츠 측은 지난 2009년 10월 석유공사 측에 '날을 포함한 인수를 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NARL의 시장가치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30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강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사장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