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기만…과태료 3250만 원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기만…과태료 3250만 원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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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거래조건 등 알리지 않아
▲ 청약철회 등 방해 문구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지난 29일 결정했다.

지적된 화장품 쇼핑몰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또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경고조치와 함께 9개 사업자에 총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는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