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 100㎒ 확정, 이통3사 '균등'한 시작 가능
5G 주파수 총량제한 100㎒ 확정, 이통3사 '균등'한 시작 가능
  • 엄태완
  • 승인 2018.05.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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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주파수 경매의 룰을 확정지었다. 100㎒ 폭의 총량을 제한한 것이다. 이로서 이통3사는 비교적 균등하게 100·100·80이나 100·90·90으로 나눠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6월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매 대상은 전국망 대역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총 2,680㎒폭을 공급한다.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은 주파수 간접 가능성을 감안해 할당 유보됐다.

그동안 주파수 할당 경매안을 가지고 이통3사가 치열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점이 되었던 것은 3.5㎓폭의 총량제한이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3가지 안 100㎒, 110㎒폭, 120㎒폭 중 SKT는 비균등 할당으로 120㎒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KT와 LG U+는 균등할당으로 100㎒를 원했다. 

120㎒폭으로 확정되었을 때 120·120·40으로 나누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점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총량제한이 100㎒로 확정되면서 입장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공급할 주파수는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최저경쟁가격은 경매시작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3.5㎓ 대역 280㎒폭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 원, 28㎓ 대역 2400㎒폭은 5년 사용 6216억 원으로 확정됐다. 

3.5㎓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기지국 수를 15만국 기준 3년간 15%, 5년 30% 구축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