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판단...불법 영업 논란 '숨통 트일까?'
타다 운전자,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 판단...불법 영업 논란 '숨통 트일까?'
  • 임은주
  • 승인 2020.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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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반하는 판단으로 향후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세워진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타다 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지노위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VCNC로부터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지시를 받았고, 고정시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VCNC가 복장 및 근무태도 관련 매뉴얼을 제시한 것은 지휘, 감독이 아닌 회사와 프리랜서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A씨가 평일에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특정 기업에 전속돼 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정 반대의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며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타다를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해 위법성 시비에 대한 숨통을 트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타다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