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범행 고의성 인정"
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범행 고의성 인정"
  • 임은주
  • 승인 2020.02.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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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합밥적 렌터카'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외부 의견 수렴 끝에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1심 무죄판결의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에서 "'타다'가 현행 법령 안에서 예외 규정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공소심의위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과 위원 외 부장검사 5명의 의견을 각각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회의 결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장 제출기한을 하루 남겨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가 적법성 법률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성에 관한 의견이나 행정지도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이 대표 등이 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이날 검찰의 항소 소식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들에 면목이 없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물러서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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