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식약처, 삼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25곳 적발
[호갱탈출] 식약처, 삼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25곳 적발
  • 이지원
  • 승인 2020.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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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식육가공업체 328곳을 상대로 점검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28일까지 삼계탕과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고 있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총 25곳 적발됐다고 4월 6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간편식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간편식 매출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간편식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태다. 실제로 식약처의 조사 결과 다수의 간편식 업체에서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종업원의 건강짐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시행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삼계탕・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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