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수성구,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중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外
[1인가구 단신] 수성구,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중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外
  • 이지원
  • 승인 2020.04.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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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성구,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공모사업 선정...1인가구 고독사 줄인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은 주민생활현장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및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성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고독사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로움 탈출 고독사 없는 행복수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구,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대전 중구는 오는 5월부터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1개를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9년 5월, 대전중구문화원에 무인택배함을 처음 설치한 데 이어 이번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에 추가적으로 1개를 설치해 총 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인택배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대전중구문화원과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이용은 물품 주문 시 수령 주소지를 ▲대전시 중구 대흥로 109 무인택배함(대흥동, 대전중구문화원) ▲대전시 중구 보문로337번길 33 무인택배함(선화동,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으로 각각 지정해야 한다.

무인택배함은 24시간 365일 무료로 운영되며 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물품 보관 시작 이후 48시간이 초과됄 경우 1일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용자 안전과 사고발생 대처를 위해 보이스피싱 방지프로그램과 CCTV가 설치됐다.
 

(사진=대덕구)
(사진=대덕구)

대덕구, '대덕e로움이 드리는 7가지 소비의 맛' 진행...하루 1만 원 쓰는 1인가구 모여라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사회적 활력 제고를 위해 대덕e로움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덕e로움이 드리는 7가지 소비의 맛'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침체된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움츠러든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매주・월 단위로 진행된다. 대덕e로움 사용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는 대덕e로움 결제 영수증 등의 사진을 대덕e로움 SNS(페이스북, 밴드, 밴드 이벤트방)에 댓글로 올리면 된다. 당첨자는 대덕e로움 카드에 1만 원~5만 원까지 직접 충전시켜 준다.

응모 자격은 ▲매주, 5만 원 또는 20만 원 이상 결제한 대덕e로움 사용자 ▲한 달 동안, 회식・모임을 관내식당에서 한 단체 또는 가족 ▲2주 동안, 음식점 2곳 이상을 방문해 식당을 추천한 사람 ▲한 달 동안,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 장보기를 한 경우 ▲1인가구가 1만 원으로 하루를 보낸 사람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만 보 이상 걸은 2인 이상 가족・연인 등이다.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상시 6%, 명절 등 특판 시 10%를 즉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대덕구 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구매는 대덕e로움 전용 앱이나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보건소, 금융기관(하나은행・신협)에서 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사금융 피해자, 20일부터 무료 변호사 지원 가능

금융감독원은 4월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시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을 신청 가능하다.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019만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더불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한다. 또한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한다.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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