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족 설문] "자취하면 자유?" 자취생, 부모님 잔소리 대신 집주인 눈치
[혼족 설문] "자취하면 자유?" 자취생, 부모님 잔소리 대신 집주인 눈치
  • 이지원
  • 승인 2020.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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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23 여)씨는 부모님 잔소리를 피해 자유롭게 살겠다는 이유로 대학졸업 후 취업함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한지 2개월만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내집이 아니(?)다 보니 집주인 눈치를 보게되는 것이다.

혼족 특화 플랫폼 '혼족의제왕'이 3월 17일부터 3일간 2030세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집주인의 성향 역시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취생이 집을 선택할 때 집주인의 성향 역시 중요하게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혼족의제왕이 진행한 조사 문항 중 '자취를 하며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주관식)' 응답에 따르면 대다수의 자취생들은 혼자 살며 좋은 점에 대해 '자유'와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손꼽혔다. 

두 키워드를 연관지어 살펴봤을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난다. 같이 사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자유를 장점으로 꼽은 응답자 중 일부는 주관식 답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조금만 빈둥대도 눈치보이거나 잔소리를 받았는데 자취를 하며 자유로워졌다"고 답했으며, 나만의 공간을 장점으로 꼽은 응답자 역시 "나만의 공간에서 눈치 보지 않고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자취의 좋은 점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자취생은 집을 고를 때 교통편의나 역세권, 월세 등을 고려했지만 집주인의 성향이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 역시 소수 존재했다.

응답자들은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자취의 장점으로 여기는 것과 별개로 집주인을 또 다른 난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취생들에게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건(객관식)'에 대해 '집주인의 성향'이라고 답한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건(2순위)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교통편의/역세권(22.7%)과 월세/관리비(28.3%) 등을 꼽았지만, 집주인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 역시 전체 중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압(2.0%)이나 방음(2.3%), 편의시설(2.3%)를 꼽은 이들과 비슷한 수치였다.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건(2순위)' 중 집주인의 성향을 선택한 응답률은 '원룸 구할 때 체크 포인트'로 꼽히는 방음과 수압, 편의시설을 꼽은 응답률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건(2순위)' 중 집주인의 성향을 선택한 응답률은 '원룸 구할 때 체크 포인트'로 꼽히는 방음과 수압, 편의시설을 꼽은 응답률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수압과 방음, 주변 편의시설의 경우 집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로 손꼽히곤 한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집주인의 성향 역시 자취생들이 집을 구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자취를 하며 힘든 점(주관식)' 항목에 달린 응답을 살펴보면 "이상한 집주인을 만날 때 스트레스가 크다"거나 "괜히 집주인의 눈치를 보게 된다", "거주하며 고장나거나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등 집주인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도중 집주인과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주하는 도중 세면대나 변기 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과정'으로 발생한 파손은 집주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사용과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만큼 문제가 발생한 직후 사진 등을 찍어 사고 발생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주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서울중앙·경기 수원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지부에 설치돼 해결이 곤란한 분쟁 등을 중재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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