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20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제도 총정리
[1인가구 정책] 2020 서울시청년월세지원제도 총정리
  • 윤다영
  • 승인 2020.06.1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혼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 바로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제도에요.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혼족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Q. 서울시청년월세지원제도란?

서울시청년월세지원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이에요.

Q. 얼마나 지원해줘요?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200만원 까지 지원해줘요. 단,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해요!

Q. 신청 기간은요?

2020년 6월 16일(화) 09:00 ~ 6.29(월) 18:00 까지

Q. 지원 대상은 누구죠?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1980.6.17 ~ 2001.6.16) 청년 1인가구만 가능해요.

*선정된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니 걱정마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해요.

*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주택, 비주택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해요.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이 제외돼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해요.

 

Q. 신청은 어떻게 해요?

①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사진=서울주거포털사이트 캡처)

 

②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사진=서울주거포털사이트 캡처)

 

③ 온라인신청 및 접수

 

Q. 선정기준은 뭐에요?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로 선발하게 돼요.

 

Q.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을까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필)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④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소득감소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1부(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제출)

 

( 데일리팝 = 윤다영 에디터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