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계약해제 조건 확보"...이스타 "선행조건 완료" 반박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계약해제 조건 확보"...이스타 "선행조건 완료" 반박
  • 임은주
  • 승인 2020.0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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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의 계약 해제 명분을 확보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며 제주항공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제주항공은 입장 자료를 내고 "15일 자정(마감시한)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스타항공이 15일 자정까지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을 완료하지 않아, 제주항공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갖췄다는 뜻이다.

제주항공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의 단서를 고려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약 파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이스타항공 측은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이스타항공 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6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은 이스타항공 직원들과 조종사노조에서 일부 반납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리스료와 유류비 등 미지급금은 경영진이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주항공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사 간 논란이 됐던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도 선행조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선결조건 사항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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