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짜증유발 '플로팅 광고'란?
[그것이궁금]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짜증유발 '플로팅 광고'란?
  • 이예리
  • 승인 2021.02.2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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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 보면 화면을 가리는 팝업 광고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무분별하게 화면을 가리고, 지우기 어려운인터넷 광고를 흔히 '플로팅 광고'라고 부릅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플로팅 광고'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안내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주는 '플로팅 광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플로팅 광고는 무엇인가요?

2000년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인터넷 광고의 한 종류입니다. 사이트 전체 혹은 일부를 뒤덮는 팝업 광고를 뜻하는 말로 콘텐츠 위에 떠있는 광고를 뜻합니다. 

 

Q. 플로팅 광고, 불법 아닌가요?

모든 플로팅 광고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광고 삭제 시 제한이 있거나 과정이 복잡한 광고들이 불법 플로팅 광고에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삭제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삭제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 한 것 등은 불법 광고에 속합니다.

 

Q. 플로팅 광고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이 가능한가요?

사이트는 플로팅 광고의 조회수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있어 광고를 한 번 클릭했다고 개인정보 유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광고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시에는 개인 정보 유출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Q. 불법 플로팅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 플로팅 광고를 발견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플로팅 광고 신고 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 정보 포털'의 '정보광장 -> 플로팅 광고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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