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지식 1스푼]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7.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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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사람을 때린 경우에만 폭해죄가 성립하나요?

A.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의 대상이나 폭행의 방법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존속폭행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경우

 

Q.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Q. 폭행죄가 성립한다면 상해죄도 함께 성립이 되나요?

A.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독증상으로 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를 부러뜨리는 것, 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행위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을,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상해죄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중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중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경우

 

Q. 폭행 피해자 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피해자 동행 및 조사 시 보호]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해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 조치
-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강화, CCTV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Q. 폭행이나 상해사건 발생 후 사건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입건→ 송치 순으로 진행되며 입건 시  체포 → 구속전피의자신문 → 구속 또는 체포 → 불구속 으로 진행됩니다. 송치후 기소 / 불기소 → 재판 → 형의집행 됩니다.
 

◇다음의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 - 범죄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 범인이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신고 -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누구든 가능)
인지 - 풍문, 첩보, 형행범 체포 등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경우
 

◇피의자의 체포·구속
피의자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 - 수사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 범죄 인정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외에도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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