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정부, 생애주기별·맞춤형 모델 등 각종 1인가구 정책 시행한다
[1인가구 정책] 정부, 생애주기별·맞춤형 모델 등 각종 1인가구 정책 시행한다
  • 이효정
  • 승인 2021.07.30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과제 발표

정부의 각 부처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마련 중이다.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더불어, 모든 가족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이 줄어들고, 특히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노동 공급의 한 축인 여성 고용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 = 여성가족부
사진 = 여성가족부

또한 주된 가구 유형이 2005년 4인 가구에서 2010년 2인가구, 2019년 1인가구로 변화하여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비율을 차지하는 다양화라는 환경 변화에도, 아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유지와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처럼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 여성가족부
사진 = 여성가족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 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서로 간에 마음만은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서‧관계 회복 과제에서는 마음 건강 관리 지원 강화, 우울·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제가 눈에 띈다.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 실태·욕구를 파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 대상 독립생활준비교육, 소셜다이닝 지원, 중장년 대상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대상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다. 

 

1인가구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위한 국가정신건강 포털 운영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우울증 의심자 사후관리 강화할 예정이며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및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예정이다. 

1인가구 전담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도 활성화 예정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칼럼, 회복수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 포털 운영한다. 포털을 통해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및 질환별 자가검진(17종) 서비스 제공,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약 정보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4월 1일에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고독사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설계 연구 추진 및 고독사 예방 업무설계를 계획 중이다. 

 

1인가구 맞춤 모델 및 기초생활보장・수당제도 개선

돌봄 강화,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일‧가정 연계 지원에서도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한부모 자립형 협동조합 모델, 다문화가족모임, 1인가구 맞춤형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구상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도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를 반영해서 1·2인가구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더 두텁게 보장한다. 가구별 지출실태를 고려, 가구균등화 지수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사진 = 여성가족부
사진 = 여성가족부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ㆍ한부모 가구부터 23년까지 단계적 폐지한다.

 

1인가구 등 주거지원 확대 및 개선 논의

1인가구 등 주거지원 확대 및 개선도 논의됐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주택 공급한다. 청년의 학업·취업 지원을 위해 학교·직장 인근에 부담 가능한(시세 50~95%이하) 청년주택을 21년부터 25년까지 총 24.3만호 공급 예정이다. 

이 중 30%(7.69만호)는 청년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업무·문화시설 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특화주택에는 일자리 연계형(4.89만호), 기숙사형(0.8만호), 역세권 리모델링형(2만호)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