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소상공인에 해당되나요?
A. 음식점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및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창업, 운영, 폐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생활 혁신명 창업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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