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 고독사 위험 커지는데 통계조차 지지부진
‘외로운 죽음’ 고독사 위험 커지는데 통계조차 지지부진
  • 김다솜
  • 승인 2022.06.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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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고독사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에도, 고독사와 관련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아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행정 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나 여전히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가 수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진 바 없다. 

보고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가구라고 진단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4%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가구는 823만4000 가구로 20.7%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기조로 인해 2045년에는 20대와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2025년 대비 20~30대 1인가구는 각각 28.8%, 20.5%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같은 기간 70~80대는 각각 104.8%, 134.9%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모든 연령을 포괄해야 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대상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부터 출발했다. 지난 2007년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수정과 보완을 거친 끝에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폐합돼 수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 연천군을 시작으로 올해 5월30일 기준 전국적으로 110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사업의 대상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 조례들은 전국에 걸쳐 총 105건 제정되며 같은 날 기준 고독사 예방 조례는 총 215건에 이른다. 

중앙정부 역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고독사예방법을 제정, 해당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돼 온 것과 별개로 전국 차원에서 모든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기에 전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다른 것임에도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돼 왔다.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관련 조례를 마련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독사 자료는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이다.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지자체별 사망자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는 지난 3년간 고독사가 단 1건도 없다고 자체 집계됐다. 서울과 부산의 자체 집계 역시 실제보다 과소 파악된 측면이 있는 반면, 무연고사 자료를 고독사 자료로 활용한 지역의 경우 과대 집계된 경향도 보인다. 

이는 경찰조사 결과 고독사로 판명이 난다 해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할 시 지자체가 장례 절차에 개입할 사유가 없어져 관련 자료에 대한 의무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워진 이유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국·공립기관들이 보유한 실태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해내는 것보다 사회적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 보다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