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울리는 ‘깡통전세사기’..서울시, 피해가구에 무이자대출 지원 
1인가구 울리는 ‘깡통전세사기’..서울시, 피해가구에 무이자대출 지원 
  • 김다솜
  • 승인 2023.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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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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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깡통지원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는 통상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사기를 벌이는 전세사기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 가닥을 잡았다. 

먼저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한다.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만약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소송을 개시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을 모두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내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의 정부 긴급자금 대출에 더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해당 대출의 최대 한도 1억6000만원이 서울 시내 전세 가격(평균 4억7000만원) 대비 현저저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시 ‘분양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는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한다. 시내 소재 대학과 연계를 통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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