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를 계약했지만, 예상치 못한 곰팡이처럼 집수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자주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로 도배∙장판과 관련된 문제부터 알아보자.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정해놓은 법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전세는 들어오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하고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 둘 중 어느 쪽에 가깝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처음 집에 입주했을 때 도배∙장판 곰팡이가 나거나 심한 훼손 등으로 세입자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집주인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또한 만약 집주인이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훼손했다면 세입자는 훼손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다만, 이 부분도 세입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통상적인 손모(자연적으로 닳아 없어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처럼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정해놓은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계약 전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전 합의를 통해 미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단순히 구두상이 아닌 계약서에 비용이나 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해 놓아야 향후 일어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이 이미 도배∙장판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완료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도패∙장판 외 집수리 비용 처리는?
도패∙장판 외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집주인이 월세는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집주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도패∙장판과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집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리 전 집주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