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오늘로 활동 종료
대검 중수부, 오늘로 활동 종료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4.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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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리와 주요 정치인 등의 각종 부패사건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가 32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검찰청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회 뜻에 따라 23일자로 대검 중수부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청사 10층 중수부 앞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철거식을 진행한다.

▲ 대검 중수부.(대검찰청 제공) ©뉴스1
또 검찰은 부패범죄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검에 '특별수사지휘 및 지원 부서'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 소속 검사들이 대검 검찰연구관(직무대리) 신분으로 일선청 특수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에 TF는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괄하며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이두봉 대구지검 부장, 조상준 대검 연구관 등이 함께 활동한다.

아울러 TF는 5월말까지 특수수사체계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0일자로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중수부장을 발령하지 않은 데 이어 23일자 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중수1·2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소속 과장 3명을 발령하지 않았다.

검찰은 중수부에 파견돼 근무하던 검사 15명과 수사관 18명을 이미 일선청에 재배치했고 수사 인력 10여 명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거된 중수부 현판은 검찰역사관에 별도로 마련한 중수부 섹션에 보존하고 향후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 활동 공과를 검찰 업무발전 교훈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생긴 뒤 1961년 세워진 대검 중앙수사국에서 출발했다.

이어 1981년 5공화국 당시 대검 중수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모습을 갖췄다.

특히 검찰총장 하명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 5공 비리, 율곡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한보그룹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사건, 이용호 게이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홍업·홍걸 씨 등 정·재계의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검찰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대통령 등 정권 의중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중수부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정치권이 주장하던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