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상비약 배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약계 반발에 부딪히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제한)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특례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으로, 배민은 NIPA와 법률 상담 및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까지 빠르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스토어'에 입점한 편의점 배달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혼자 아이를 돌보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파스·해열제·소화제·종합감기약 등 처방전 없이도 살수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약국뿐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배민스토어는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 반려용품, 화장품 업체 등이 입점해 있다. 여기에 상비약 배달까지 가능해지면 사실상 대부분의 생필품을 배민 배달로 해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배민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사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스토어’에 입점한 배달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배민의 상비약 배달 확장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민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의료시장 질서를 침해하고 의료계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한 배달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또한 상비약 배달이 허용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문제로 변질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업체 수익성 측면이 아닌 국민 건강 문제로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24.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