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 노동자=근로자..긱워커도 유급휴가”
EU “플랫폼 노동자=근로자..긱워커도 유급휴가”
  • 김다솜
  • 승인 2023.0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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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Pilger on Unsplash
ⓒKai Pilger on Unsplash

유럽연합(EU)이 긱 워커의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는 노동규칙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 규칙은 배달 라이더부터 단건 근로자까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긱 워커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월드이코노믹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따르면 EU가 승인한 노동규칙 초안은 수백만 명의 유럽 긱 워커들이 연금, 유급휴가, 고용보험 등의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긱 워커가 ‘가짜 자영업자’(Bogus Self-employment)로 간주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라는 게 WEF의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2800만명의 플랫폼 근로자 중 500명 이상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규칙 초안은 작업 시간의 결정, 고객 할당 및 성과 평과 등 업무 자동화에 따른 플랫폼의 지위남용으로부터 긱 워커를 보호하고자 한다. 작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결정은 인간의 감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같은 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2025년까지 노동규칙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시점에서 4300만명의 긱 워커가 해당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계와 긱 워커 단체 등은 이 노동규칙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디지털 플랫폼은 이 규칙이 유연근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UN국제노동기구는 “플랫폼 노동은 생산성과 근로 유연성을 높이고 소외된 집단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사회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 노동조합 연합은 지난해 10월 공동서한을 통해 EU의 새로운 노동규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우버(Uber)나 딜리버루(Deliveroo) 등의 기업은 새로운 규칙은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연한 근무에 대한 권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용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검토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그러나 긱 이코노미의 급격한 성장으로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 1월 프랑스 법원은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우버 드라이버에게 우버가 1700만 유로(약 236억1674만원)의 급여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벨기에는 우버 드라이버의 고용 상태에 대한 분쟁에서 우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노동부는 일부 독립계약자들을 고용인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등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싱가포르는 2024년까지 드라이버,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유급휴가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중국은 긱 이코노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인도는 지난해 사회보장법을 긱 워커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 규제 당국은 디지털 플랫폼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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